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장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연구자료 및 기술도서의 출판사업으로서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기 위해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학회지의 편집, 발행에 관한 업무, 유기성자원학회 학회지“유기물자원화”
2. 학회지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
3. 기타 간행물 기획, 편집, 발행에 관한 업무

 

제3조 학회지발간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유기성자원학회 학회지 “유기물자원화”는 년 4회 발간하며, 발간예정일은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The 30th of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로 한다.

 

제4조 구성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내
3. 편집위원 30명 이내
4. 본 위원회는 정기간행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위촉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편집이사로 보하며, 학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한다.


제7조 책임

위원회 업무중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투명하고 엄정하게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8조 보고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예외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소급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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