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규정

논문투고 규정

 

논문투고요령 자세히 보기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정관 제3조 3항에 명시된 연구자료 및 기술도서의 출판사업으로서 회지발간을 위한 투고요령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 [Publication Types]

논문집의 내용은 1.원저(Original paper), 2.총설(Review paper), 3.단보(Technical note), 4.특집(Special feature), 5.현장자료(Field note)로 구분한다.

1. 원저 연구논문: 유기물의 자원화 분야의 독창적인 연구결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내용과 결론 혹은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총설: 유기물자원화 관련 전문분야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의 과제 등에 관한 문헌고찰을 포함하며, 그 자체로서 종합적이고 독창적인 해석을 통하여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단보: 창의적이면서도 단편적인 연구결과로서 새로운 사실과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4. 특집: 유기물자원화와 관련된 분야로서 시기 적절한 과제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주제와 집필자를 선정하고 위촉한다.

5. 현장자료: 유기물 자원화분야의 자료로서 실용적이면서도 새로운 사실과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현장에서 얻어진 각종 결과는 기술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논문 투고자격

1. 본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의 주저자(first author) 및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모든 저자는 소속 및 직위를 정확히 표기하여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제4조 저작권 소유 및 연구윤리 서약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복사, 전송권 포함)등)은 유기성자원학회가 갖는다.

2. 논문 투고시 저작권이양 동의서,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

논문의 채택은 별도로 정한 논문심사규정에 의거 심사 후 채택한다. 

 

제6조 원고작성 언어

원고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English]으로 하되 영문 및 국문 초록과 다섯 단어 이내의 주제어(with ~5 Key Words)가 하단에 첨부되어야 한다. 국문원고는 한글사용을 권장하되 인명, 잡지명과 같이 어의가 혼동되기 쉬운 것은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한글 표기가 어려운 학술용어 또는 물질 명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7조 원고작성 형식 [Format]

1. 원고의 표지(제1면)에는 제목, 연구자 이름, 소속, 지위를 본문에서 사용된 언어에 상관없이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는 해당 연구자의 이름에 *를 하고, 소정의 위치에 이를 표기한다.

2. 국문 연구논문의 형식은 표지, 영문초록, 국문초록, 서론, 실험방법(또는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혹은 결과 및 고찰), 결론, 사사, 기호설명, 참고문헌, 표, 그림의 순서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3. 영문 연구논문의 형식[Format of English papers suggested]은 제목/저자~[Title & Author, Affiliation], 국문초록,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or RESULTS AND DISCUSSION), CONCLUSION (or SUMMARY), ACKNOWLEDGEMENT, NOMENCLATURE, REFERENCES, and TABLES, FIGURES의 순서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4. Besides suggested format, the internationally approved format with consistency in paper is also acceptable.

5. [Smart & comprehensive ABSTRACT] 국ㆍ영문 초록은 논문의 목적과 주요성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시에 본문과 분리하여도 의미가 통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특집, 단보, 기술자료, 현장보고 등에는 국ㆍ영문초록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6. [Numbering] 본문(서론에서 결론까지)의 구분은 아래에 예시한 바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며 내용이 간단ㆍ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 1, 2, 3, ‥1.1, 1.2, ‥1.1.1, 1.1.2, ‥, (1), (2), (3)

7. [SI Units suggested]원고 본문 중의 표현은 가능한 학술용어 사용을 권장하며, 고유명사는 원어로,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위는 SI단위계 사용을 원칙적으로 권장하나, mg/ℓ와 같이 많이 사용되는 농도단위는 C.G.S 단위의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표와 그림의 표기방법 [Tables, and Figures]

1. 표(Table)와 그림(Fig.)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표기하되 본문을 참고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2. 표(Table)의 경우 제목의 단어 중 명사에 한해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며 제목 끝 에 마침표를 붙이지 아니한다.
(예[e.g.]) [Table 1]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BOD Removal Efficiency

3. 그림(Fig.)의 경우 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문장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며 마침표를 붙인다.
(예[ex.])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used for the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제9조 참고문헌 [References] 표기방법

1. 인용논문[Paper]은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 면수, 연도 순으로 표기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 1. [홍길동, 심청이, “유기성폐기물로부터 건강식품의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 유기물 자원화] Hong, G. D. and Shim, C. E., “Healthy Food Production Technology from Organic Waste”, J. of KORRA, 7(2), pp. 43~50. (1997).
2. Stephano, J. P., Sung, S. W. and Anderson, A. W., “The effect of sewage sludge ompost amended in soil”, Appl. Environ. Microbiol., 43(1), pp. 213~230. (1991).

2. 단행본[Book, Report]일 경우는 저자명, 서명, 출판판수, 출판사명, 면수, 연도 순으로 표기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 1. [홍길동, 심청이, 폐기물처리, 3판, 유기성출판사] Hong, G. D. and Shim, C. E., Waste Treatment, 3rd ed., Organics Publication, pp. 289~229. (1998).
2. Bard, A. J. and Johnson, J. H., Standard methods, 2nd ed., McGraw-Hill, pp. 297~298. (1998).

3. 학술회의 Proceeding 일 경우는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회의명, 면수, 연도 순으로 표기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 1. [강동균, 최석순, 서상환, 차형준, “유기인 화합물 분해를 위한 재조합 전세포생물촉매시스템 개발 연구”, 대한환경공학회 2003 춘계학술연구 발표회] Kang, D. G., et.al, "Biocatalysis Development ~," KSEE(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Spring Conference, pp. 99~102. (2003).
2. Daughtrey, H. E. and Williams, D. F,. “Comparison of methods for monitoring dirt deposition pollutants”, in Proceedings of Intern. Symp. Surface Modification Tech., pp. 856~860. (1998).

4. 인용문헌은 본문 중에 나오는 순으로 일련번호를 내용 문장 끝의 상단괄호내에 표시(윗첨자)한다.

5. 웹사이트[Web site], 현장 및 인터뷰[Site visit, Interview] 등 [etc.]은 통일성 있게 전항들과 같이 표기하며, 방문일[accessed date; ]을 표기한다.

 

제10조 논문접수와 채택 [Submission & Acceptance] 

1. 논문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하며, 논문투고시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투고한 논문의 접수일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날로 하며,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제11조 심사료와 게재료 [Fees] 

1. 논문심사료[Peer Review Fee]는 편당 30,000원[30$]으로 한다.

2. 논문게재료[Publication fee]는 한 페이지당 20,000원[US$20/page]의 게재료를 징수하고, 6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페이지당 40,000원[$40/page for more than 6pages]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제12조 심사자의 추천

투고된 논문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투고자는 논문 심사 가능한 자를 3-5인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 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4조 시행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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