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유기성자원학회(Korea Organic Resource Recycling Association : KORRA)(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인간생활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자원의 재생기술 및 관리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환경 친화적인 순환체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학회는 유기성 자원의 재생자원화기술 및 관리정책의 개발 및 실행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재생자원화기술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2. 재생자원화기술 및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간담회의 개최와 견학, 시찰

3. 재생자원화기술 및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자료 및 기술도서 출판

4. 재생자원화에 관한 품질안전 기준 및 용어제정

5. 국내외 제 학회, 업체,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6. 재생자원화사업 및 관리정책개발의 촉진을 위한 제반활동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31에 두고 필요시 지부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 5 조 (지부) 본 학회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도내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및 기업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본 학회의 소정의 입회원서, 회원카드 및 입회비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회원은 유기성 자원의 재생자원화기술 및 관리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승인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유기성 자원의 재생자원화기술 및 관리정책에 관심이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재학생으로, 이사회가 승인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유기성 자원의 재생자원화기술 및 관리정책에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 덕망이 높고 본 학회 발전에 적극 협조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정하며, 정회원이 본 학회에서 갖는 모든 권리를 가지나 회비는 면제한다. 

4. 단체회원(기업회원 등)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사회단체 등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비영리단체로 한다. 기업회원은 유기성 자원의 재생자원화기술 및 관리정책에 관심이 있는 기업으로 영리단체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2. 준회원, 기업회원, 단체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자격정지, 복권 및 제명)

 

1. 본 학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치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 2년 이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3.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4. 회원은 학회 또는 지부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9 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감사 2인

4. 특별 위원장 1인

5. 이사 - 실행이사 20인 이내, 평이사 45인 이내

6. 사무국장 1인

 

제 10 조 (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선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2.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3. 임원의 유고 또는 특별한 사유로 새롭게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기존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시행이 만료되거나 또는 시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13 조 (회장)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또는 궐위 시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조 (감사) 

 

1. 감사는 학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 집행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2. 감사는 제 1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학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5 조 (고문) 본 학회에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 16 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4장 총회

 

제 17 조 (총회구성)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 18 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회장이 서면으로 소집한다. 

①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이사회의 결의로 요청이 있을 때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부회장 2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9 조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정회원, 단체회원, 기업회원을 말한다)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 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 21 조 (의결제척)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 22 조 (이사회구성) 이사회는 본 학회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소집은 개최 3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이사회 성립)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25 조 (의결사항) 이사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 26 조 (이사회 서면 결의) 긴급을 요할 때의 이사회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 27 조 (회의 출석 대리권)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은 타 임원에게 회의 출석 대리권을 위임 할 수 있다.

 

제 28 조 (의결제척)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 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위원회

 

제 29조 (위원회) 

 

1.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 30조 (사무국)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학회의 통상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사무국장의 재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 31 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3. 자산에서 생긴 수익

4. 특별 회계수입

5. 기타 수입

 

제 32 조 (예산 편성 시기) 본 학회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3 조 (예산결산) 회장은 매년도 예산, 결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보고) 감사는 회계년도 종료 후 매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재산목록 등의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로 한다.

 

 

제9장 보칙

 

제 36 조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르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7 조 (정관개정 등) 정관의 개정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시행세칙)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의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39 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본 정관은 설립등기일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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